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 3가지

리뷰 2013. 5. 21. 21:34 Posted by 별이그림자

전세(월세) 자금대출은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제3자도 알 수 있게 되어 안정성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협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서 보증금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런 조금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에는 주의해야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전세계약을 먼저하고 금융기관을 찾아가면 안 된다.
대출 조건이 까다로와 승인이 나는데 보통 은행권에서는 심하면 일주일 이상 걸리고 2금융권도 반나절에서 하루가 넘게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한도가 금융기관별로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세계약전에 금융기관에 조건을 다 확인해보고 계약해야 합니다.

 

 

최소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두고 알아보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한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찾는 것이 좋습니다.

 

 

 

 

2. 빌라, 일반 주택에는 전세 대출이 안 될 경우가 있다.
아파트인 경우에는 진행이 쉽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국민은행 등에서 공시되어 있어서 구태여 감정이 필요 없을 때가 많죠.

 

그에 비해 빌라의 경우에는 대도시에 규모가 큰 빌라는 공시되어 있어서 거의 아파트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작고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야 하고 감정가가 아파트에 비하여 훨씬 낮게 잡히기 때문에 한도가 적게 나오게 됩니다.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더 심하죠.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방공제 때문에 아예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상담을 통해서 한도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3. 집주인의 동의는 필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가지고 있다가 추후 계약기간 종료시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계약시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미리 임대인에게 확인을 해두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대부업 대출에 있어서도 임대인에게 전화확인을 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대도시, 아파트 등에서 이런 문제는 잘 생기지 않고, 중소도시의 소규모 빌라 등에서 생기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