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방식의 대출 상품과 그 장단점

재테크 2013. 9. 9. 17:36 Posted by 별이그림자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마이너스 통장 방식, 즉 자유입출금 형식으로 대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방식은 자신이 쓰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매달 이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이용에 부담이 적습니다.

 

만기상환방식과 마찬가지로 원금 전액을 계약 만료일에 상환(변제)하는 점은 같지만, 차이점은 한도의 전액을 다 사용할 필요없이 자기가 필요한 금액만 출금하여 사용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자만 붙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미리 상환해도 중도수수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정말 편하죠.

 

 

 

 

즉, 한도 1천만원으로 승인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100만원만 사용중이라면 100만원에 대한 이자만 매달 납부하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1천만원 한도내에서는 언제든 꺼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등 급전이 종종 필요한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죠.


단점은 무엇보다 금리가 1~ 2%정도 일반 대출에 비해서 높다는 점입니다.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없고 실제 사용금액은 적은 경우도 많아서 그에 따라 이자율이 더 높게 책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사업자금 등으로 일정기간 장기적으로 써야할 돈이라면 일반 대출상품이 더 유리합니다.

 

보통 보면 필요도 없는데 비상금 형식으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원래 돈이라는 것이 있으면 쓰게 되기 때문에 카드론, 현금서비스처럼 공연히 빚이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관리에 신경을 잘 써야 합니다.   

 

 

 

 

또한 단점은 보통 1년 주기로 만기가 되는데 만기시에는 원칙적으로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물론 신용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연장이 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 때도 많은데 예상치 못한 문제로 연장불가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료전에 미리 연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주거래 은행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그외 2금융권 중에도 신용, 전세보증금대출에서 자유입출금 방식으로 가능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