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금 통장대여 알바, 설마하다가 당합니다.

재테크 2013. 12. 6. 20:20 Posted by 별이그림자

돈 앞에선 냉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10대, 20대 정말 괜찮은 아르바이트 자리하나 구하기 어렵죠. 그러다보니 회사영업자금 관리용 통장을 빌려주면 일급이나 주급, 월급으로 급여를 준다는데 쉽게 혹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식을 보다보면 '해도 될지?', '사기인 것 같은데?', 하는 고민부터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의 문의를 자주 봅니다.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부터 드네요.

 

 

 

 

사기라는 것은 대부분 피해자의 경험부족, 미숙함, 돈에 대한 욕심을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를 입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피해자에게 비난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생각해보면 위 사건에는 몇가지 문제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영업자금 관리용 통장 타인 명의로 한다?

 

금융실명제 위반에 걸리게 됩니다. 또한 해당 회사에 대해서 자금추적을 하면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걸릴 수 있겠죠.

 

즉, 불법 행위입니다. 거기에 협조하여 통장을 빌려준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2. 비자금을 모르는 타인의 명의로 한다?

 

계좌주인은 언제든 해당 통장을 분실신고하고 재발급받아서 그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내가버린다면 그 입금했던 회사에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면 금융실명제, 탈세 했음을 스스로 밝히는 상황이 되죠.

 

 

 

 

또한 그렇게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계좌주인이 다 써버렸다면 회수도 어렵습니다. 불법자금원칙적으로 민사청구도 어렵습니다.

 

즉, 계좌주인이 얼마든지 꺼내쓸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명의로 보관해둘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 비자금 등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죠.

 

결국 통장대여 알바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100% 사기죠. 대포통장 사기입니다.

 

이런 것에 설마?~ 하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범죄피해자가 될 자질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공연히 빌려줬다가는 형사처벌에 민사청구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자기 무덤파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