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친구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휴대폰개통이나 정수기랜탈 등에서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탁은 딱 끊어야하지만 친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여해주는 때가 있죠.  

 

 

 

 

문제는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요금을 제때 납부하면 되는데 종종 연체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통지도 안 와서 누적되어 금액도 몇십만원이상 적지 않은 금액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신용등급까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당사자야 곧 갚는다거나 걱정말라고 하지만, 이미 어긴 약속을 지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처음 생각하는 대처방법은 역시 형사고소 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마음 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준 본인의 책임도 있으며, 과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는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역시 경찰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런 것은 민사사건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미 신용불량인 사람에게 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정말 비젼이 없습니다.

 

소송에 몇만원~ 몇십만원 들어가고 왔다갔다 시간과 스트레스.. 이래저래 피해만 보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용불량자제도(채무불이행자)는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뢰하기 어려우니 가급적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경고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경고를 무시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분관계가 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돈문제는 더 피곤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의는 빌려주지 않는게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