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식문의를 보면 종종 지급명령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다음에 해결방법을 찾는 분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당사자간 돈문제의 옳고 그름을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에게 맡겨놓는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에서 증거제출, 변론과정을 통해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결정과 소액심판의 이행권고결정은 이런 소송절차 없이 채무자가 해당내용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됩니다.

 

 

 

 

즉, 채무자가 우편물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 가장 큰 단점은 허위, 부당한 내용의 채권이라고 해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족이 우편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받고 알려주는 것을 깜빡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쟁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로 유용한 제도입니다.

 

 

 

 

결국 핵심은 법원에서 우편물이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읽어보고 제때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서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제기해서 다시 소송으로 붙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 승소여부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사전에 확정되지 않도록 반드시 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는 본인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뭔지 모르겠다. 공연히 복잡하다. 설마 별일없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