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영업, 온라인광고는 필수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왠만한 업종에선 회사를 만들면서 바로 홈페이지제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요도 많다보니 정식계약하에 진행되는 업체도 많지만 소규모, 개인주문일 땐 구두계약만으로 계약금 일부만 받고 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영업만 잘 되면 사실 회수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운영이 제대로 안 되서 폐업하는 곳도 있고, 구두계약을 통해 착수하다보니 처음 계약과다른 조건을 붙이면서 잔금 등을 차일피일 미루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때 해결방법으로 보면 우선 노동청같은 곳에 의뢰는 힘듭니다.

 

제작의뢰받은 사람이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에 취업한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제작관리만 위임받았다면 고용관계가 아닌 상인끼리의 상거래관계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취급받지 못 합니다.

 

 

 

 

주문회사 측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돈은 안 줄 생각으로 맡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경찰서 신고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 사업할려고 광고페이지작성 요청하는 회사측에서 그런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찰서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일반적은 해결방법은 사업자간의 계약위반으로 민사로 처리해야 합니다.

 

보통은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서 사실관계서류를 만듬과 동시에 채권독촉을 해보고, 다음으로 소액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에 통장압류 등의 추심절차로  회수해야 합니다.

 

 

 

 

소송전에 제대로된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좌이체내역, 카톡, 이메일, 통화녹취, 내용증명서 발송 등으로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회사, 주소, 대표자, 담당자 관련된 정보도 확보를 해야 회수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