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법(공인탐정제도)은 필요한가요?

재테크 2014. 5. 26. 22:27 Posted by 별이그림자

외국드라마를 보면 탐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탐정 명칭 자체도 쓸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민간인이 범죄증거를 보고 경찰조사를 돕는다거나 타인의 금융재산조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미드 등에서 보는 것처럼 순기능을 본다면, 경찰력 등의 공권력지원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어린아이라면 모를까 성인이면 일반가출사건으로 보기 쉬워서 접수조차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가족들 입장에선 답답하죠.

 

 

 

 

곗돈사기, 투자사기 등을 당했을 때 형사처벌은 몰라도 피해자가 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판결에서부터 채권추심까지 당사자가 다 알아서 해야 합니다.

 

사기꾼은 대부분의 재산을 은닉 탕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수는 불가능한 상태, 막다른 벽에 부딪히기 쉽상이죠.

 

 

 

 

반면에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력이 동원되어 모든 비자금조사, 가족 등의 타인명의 재산까지 찾아서 추징하게 됩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부당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권력의 한계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기능, 단점으로 보면 첫째가 비용입니다.

 

경찰력 등과는 달리 개인이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결국 의뢰자가 돈이 없다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돈많은 재산가는 보호를 받고, 없는자는 피해를 받고 이런 사회상황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조사의뢰의 경우 일종의 권한위임행위입니다.

 

종종 법률관련, 추심관련 업종에서 볼 수 있듯이 돈만 받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케이스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연히 피해금액만 더 확대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조사는 개인정보의 거래입니다.

 

개인의 행적조사, 통신내용, 금융거래조사 등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을 제공하게 되는데 개인정보유출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탐정자격의 제한에 따라서 특정공무원이 공연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단점이 극단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몇번의 입법화시도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니다.

 

사실 현재에도 공공기관에서 민간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분야가 많지만 공연히 제대로된 실적도 내지 못하면서 혈세만 낭비하는 때도 많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을 고려하지 않고 입법화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실망만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