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아야하는 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때에도 세부적인 법규정은 거의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공부해야할까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법률은 정말 광범위합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에서부터

 

* 친구들과 싸우면 안 된다 - 형법 : 폭행죄
* 물건을 주웠을 때에는 소유자를 찾아줘야 한다 - 형법 : 점유이탈물횡령죄

 

 

 

 

* 노상방뇨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 경범죄처벌법, 폐기물관리법

 

* 약속은 잘 지켜야한다 - 민법 : 신의성실의원칙
* 어릴 땐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 민법 : 미성년자보호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지만 세부적으로는 까다로운 부분도 많고 해석까지 해야할 때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 성년의 기준은 만19세? 우리나이 19세?

* 미성년자가 부당한 계약을 했을 때 취소를 해야하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가?

 

 

 

 

* 인터넷사기를 당했을 때 경찰신고피해금회수절차는 왜 전혀 다른가?

* 친구끼리 돈거래를 했을 때 이자는 얼마로해야할까?

 

하나하나 찾아보지 않으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사실 이런 개별법률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쁜 일은 하지 않고, 서로 대화로 해결하며, 사람들간의 약속은 잘 지키는 것이 사회생활의 기본원칙으로 이것만 잘 이행해도 별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상대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미리 인터넷검색, 법률전문가상담 등을 통해서 그에 맞게 정보를 확보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