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급전이 필요하면 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담보가 있으니 더 저금리를 기대하게 됩니다.

 

통상 은행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만, 은행은 주로 전세집을 구해서 들어갈 때 필요한 전세자금대출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래은행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저금리는 2금융권 보험사나 캐피탈에서 주로 취급하는데 전세계약은 2년 약정이기 때문에 남은 계약기간안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남은 계약기간이 너무 짧아도 진행이 어려우며, 보증금을 실제로는 집주인(임대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동의방식은 대부분 질권설정계약서 등에 집주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도장(싸인)을 해야하는데 거부감을 줘서 동의를 잘 안해주는 편입니다.

 

좀더 간편한 유선녹취도 있긴하지만 동의를 못받는다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정말 주의해야합니다.

 

 

 

 

한도는 보증금의 최고 80%로 금리는 4 ~ 12% 정도까지 폭이 넓습니다.

 

금리비교를 해보면 보통 보험회사쪽이 금리가 좀더 낮은 편이지만 취급회사가 적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에 비해 캐피탈상품이 더 많지만, 이자율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되는 편입니다.

 

 

 

 

한도에서 주의할점은 2금융권은 보통 전세보증금5천만원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 있다면 남은기간 이를 제하고 한도를 뽑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0개월남았는데 보증금7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면 20개월 월세 1천만원을 제하여 6천만원 기준으로 한도 80%를 계산해서 4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에 비하여 대부업체는 5천만원 미만에도 가능한 곳이 많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훨씬 높아서 신용대출금리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대출이자율을 비교해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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