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과 약관대출[보험관련 용어정리]

재테크 2014. 8. 29. 23:15 Posted by 별이그림자

급전이 필요할 때에는 신용대출을 우선 알아보지만, 가입보험이 있다면 중도인출이나 약관대출이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용가능금액은 보험종류와 기존 납입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중도인출은 저축보험, 변액보험 등에서 추후 만기일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즉,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할 금액을 이자율 등을 감해서 미리 출금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이자를 부담하든지 그런 제약은 없으며 대신 나중에 만기환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험사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한도만 나온다면 지점창구 방문 또는 입금받을 통장사본, 본인 서명, 신분증 사본만 등만 팩스로 보내면 금방 입금받을 수 있어서 편합니다.

 

 

 

 

약관대출은 그와는 달리 보험해약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돈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운 방식이긴 하지만 이를 이용하면 해지없이 보험유지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급절차도 간편하지만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담보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저렴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연 10%가 넘는 곳도 제법 많습니다.

 

 

 

 

은행신용상품에 비교해서 훨씬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소액 급전이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필요금액이 많다면 주거래은행대출금리와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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