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름돈 5천원? 더 받았을때 반환해야 하나요?

재테크 2015. 1. 31. 21:33 Posted by 별이그림자

거래를 하다보면 잔돈 계산을 잘못하여 거스름돈을 더 받을 때가 생깁니다.

 

판매자가 거스름돈 세는 것을 봤으니 받은 사람은 확인해보지 않고 그냥 주머니에 넣을 때가 종종 있죠.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 5천원 한장 더 들어왔을 때 돌려줘야할까요?

 

 

 

 

사실 별것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우선 법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과다한 금액을 받았다는 걸 처음엔 몰랐다고 하더라도 뒤에 알게 되었고,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몇푼 안 되는 소액으로 따질 필요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네요.

 

하지만 형법 규정 상으로는 피해금액의 크고적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 위법,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계좌로 잘못 이체한 돈이나 거래처에서 잘못계산하여 과다 오송금한 것을 꺼내쓰고 안 돌려준다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좌거래 상황에서는 입출금 이체내역 등 정확한 증거, 근거가 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면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번째 케이스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죠. 즉, 판매자는 기억도 못 합니다. 혹시라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증할 증거자료도 없고 겨우 5천원으로 경찰서에 신고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결국 도덕적인 판단영역으로 봐야 합니다.

 

타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반환하는게 마음이 편합니다. 심리적인 보상, 만족감이 5천원보다 훨씬 크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공돈이다 생각해서 꿀꺽~ 하는데 더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은 돈, 지갑을 잘못 처리했다간 절도점유이탈물횡령으로 형사처벌에 손해배상까지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평소의 습관, 가치관은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