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업무수첩을 정리하고 있는데 개봉하지 않은 우편물이 하나 껴 있더군요.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에서 온 거라서 그냥 제게 온 알림 엽서이니 생각했는데 왠걸? 수신자가 아내 이름으로 되어있더군요.
헉! 놀래서 재빨리 뜯어봤습니다. 가입신고 안내문이었네요.
최근 공적자료상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걸로 확인되어 가입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재작년에 블로그수입으로 세금신고가 되어서 통지가 온 것 같습니다.
2014년 12월 19일까지 공단에 제출(또는 유선신고)하라는데 벌써 한달이 넘게 지났네요.
제가 엽서를 받고는 나중에 확인해봐야지 생각하고 수첩에 넣어두고는 까먹는 바람에 신고기간을 그냥 지나버렸습니다.
노후에 대비해서 보험사의 일반상품을 드는 것보다야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훨씬 낫죠.
아내도 같은 생각인데 문제는 블로그 소득이다보니 일반 직장하고는 달리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 그래서 찾아봤더니 실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지만, 낮게 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대신 중도 퇴직 등으로 수입이 없어지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도 있네요.
물론 10년 이상 유지해야 만6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임의계속가입자로 납부를 계속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직장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이미 기간이 지나고 했으니 시간나는 대로 아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고 가입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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