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협, 농협, 보험사, 새마을금고 등에서의 대출금이자를 2개월이상 연체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지급명령으로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후 지급명령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14일이 지나 확정되면 채권자의 서류진행에 따라 한달내로 급여, 유체동산압류 등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전화나 문자, 방문독촉도 괴롭지만 압류절차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회사나 가족들도 다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급여계좌가 막히게 되면 생활비 사용도 제한을 받게되어 정말 불편하죠.

 

 

 

 

이런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여 확정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측에서는 일반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해서 전환되는데 3개월정도 기간이 연장되죠.

 

 

 

 

심지어는 이들 절차 전체를 조금이라도 더 지체시키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기고 법원 우편물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3개월 정도 지체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 15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이 개정되어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지급명령상태에서도 공시송달이 되도록 바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0조의2).

 

이로 인해 일반소로의 전환과정이 필요없게 되어서 소요기간이 훨씬 단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용회사는 은행, 단위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산림조합 등입니다(동법 제20조의2 제1항)

 

즉, 신용카드사캐피탈,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 업체는 예전과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개정되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절대 긍정적인 변화는 아닌 것 같네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단순히 몇개월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고의적으로 공시송달로 유도하는 계략은 이젠 그다지 효용이 없었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