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쉽게 하는 방법 - 전자독촉

재테크 2012. 12. 24. 00:08 Posted by 별이그림자

전자독촉이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는 지급명령(독촉절차)입니다.
구태여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자독촉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용가이드와 작성예가 있기 때문에 법무사 등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여 비용에 있어서 훨씬 저렴합니다.


1. 전자독촉(지급명령)의 진행은
*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전자독촉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하게 되고
지급명령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고 채권자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송달받은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와 보정명령을 송달하게 되고, 채권자는 인지액 등을 보정하여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 채무자가 이사를 갔다던지 하여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채권자는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초본을 뽑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현재의 채무자의 주소를 찾아서 다시 주소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독촉 비용
전자독촉신청 비용은 계산하시기 쉽습니다.
전자독촉 홈페이지(링크)에서 신청서 제출에서 소송목적가액(청구금액)과 채무자수를 입력하면 인지액과 송달료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 천만원은 인지액 5,000원, 채무자수 1명에 대한 송달료는 12,080원이 표시됩니다.
소송비용은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전자독촉 신청방법

우선 대법원의 전자독촉시스템에 회원등록하실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독촉홈페이지의 <<좌측에 전자독촉시스템에 처음방문하셨습니까?의 내용을 쭉 한 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듯 싶습니다.


제출법원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영업소 ④거소지, 의무이행지(주로 채권자의 주소지이겠죠) ⑤어음,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급적 채권자분께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낫겠죠.


그리고 전자독촉신청은 신청서 제출에서 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 2항과 청구 원인의 경우에는 작성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시고 그에 맞게 적당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보면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에 따라, 없는 경우에는 민사채권의 경우 연 5%의 이자율,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연6%의 이자율로 청구하고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4. 지급명령(전자독촉)이 확정된 이후

지급명령 등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찾기 힘든 경우에는 판결을 받고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이후 재산조회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이 있지만 재산명시신청만 하더라도 3 ~ 5개월이상 걸리는 편이고 사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 조회 역시 조회하는 금융기관 별로 각각 추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여러 금융기관을 조회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기 쉽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링크)채권추심(링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신용조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소유와 채무자의 신용카드개설, 등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은 재산조회에 비해서는 적지만 기간도 더 짧게 걸리고 비용도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추심직원에 의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수되는 금액의 일정 %로 회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회수 수수료는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고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채무자는 재산을 은닉할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기게 되고 심리적으로 갚겠다는 생각도 줄어들어 돈을 돌려받기는 더 힘들어지는 편입니다. 채무자가 믿음을 깨는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법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채권회수할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