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 발급조건은?

재테크 2013. 7. 30. 19:09 Posted by 별이그림자

소득(직장, 사업, 재산)과 등급 조건을 갖춰야 신용카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어 소득 등의 사유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하이브리드나 가족카드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하이브리드는 신용 + 체크카드기능을 갖춘 것으로 7등급 정도면 발급이 가능해서 편하지만, 최고 한도가 10~ 30만원 수준으로 적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에 비하여 가족카드는 가족 중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한도를 같이 이용할 수 있어서 한도도 어느 정도 마음대로 설정이 가능하고 실적도 합산되어 유리한 점이 제법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세부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만 18세 아들을 위해서 신청할 경우 아버지가 이용 중인 카드사에 신청하게 되며 이용한도는 아버지의 이용가능한도 내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과 결제계좌는 동일하여 청구서는 합산되어 아버지 명의로 오게 되며 책임도 아버지가 지게 됨으로써 연체시에는 아버지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종류로만 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남성여성에 따라 다른 상품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용하고자 하는 아들 명의로 연체가 있어서 8~10등급이라면 카드사에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본인 명의 스마트폰 등의 통신요금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리는 잘 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직계혈족(만18세 이상), 형제자매(만19세이상),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며 원칙적으로 연회비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상품에 따라 연회비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음)

 

보통 부모님,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처럼 이용하면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