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의 휴대폰 요금을 연체하다보면 서울보증보험 명의로 독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 취직할 때 문제를 일으킬 것을 대비하여 부모가 신원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가족 등이 신원보증을 서지 않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을 끊어오라고 하죠.
이렇게 가끔 접하게 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신용보증이라고도 불려서 공연히 서울신용평가정보랑 헷갈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울신용평가정보는 보통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나 게임사이트 가입시에 본인인증을 받을 때 접하게 되는 회사죠. 그외 기업신용평가,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에 비하여 서울보증은 일종의 보험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입한다면 통신사에서는 할부대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죠. 이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A의 명의로 보증보험을 들게 됩니다.
A가 대금을 끝까지 잘 납부한다면 해당 보험은 소멸되고, 도중에 연체를 하여 못 갚게 된다면 서울보증에서 대위변제 즉 대신 갚아주게 되고, 그 채권을 넘겨받아서 A에게 독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급하는 상품은 여러가지 입니다.
일반 주택의 전세금, 상가 전세금, 통신요금, 통신기기 할부대금, 외상 거래시 이행(상품판매대금), 소액 대출, 공탁 시, 가압류, 가처분 시 담보금 등의 다양한 금전의 지급에 대해 보증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 즉 금융기관의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주의거래처” 등 신용관리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의 신용에 대해서 관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천만원 이상의 기존 담보대출(모기지론)의 매달 납입이자를 낮추는 방법! (0) | 2013.08.19 |
---|---|
정기예금, 적금으로 과연 은퇴 뒤 생활이 가능할까? (0) | 2013.08.17 |
신용조회시 등급이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0) | 2013.08.15 |
항공권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0) | 2013.08.11 |
신용등급체계의 부족한 점! (0) | 2013.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