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키움증권에서 고객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고객예탁금은 주식매매나 청약을 위해서 계좌에 넣어놓은 예수금으로 대충 보면 대기자금에 대한 이자라고 볼 수 있을 듯 싶네요.
얼마전에 현대증권에서도 문자메시지가 와서 금융투자협회 규정개정에 따라서 다 같이 통일 되었는줄 알았습니다.
훔 그런데 대충봐서 기본적으로 그전에 복잡한 체계가 2단계로 바뀐 것은 같은데 아무리봐도 이자율이나 기준은 틀린 것 같네요.
키움증권은 0.8% 기준이며 단 50만원 미만 소액에 대해서는 0.25%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현대증권 통지내용을 찾아봤습니다.
현대증권은 1.24% 기준이고 단 30만원 미만 소액에 대해서는 0.3%로 조금 더 금리가 높네요.
시행일은 2014년1월1일부터이네요.
예탁금을 어떻게 보관하는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CMA계좌로 바로 주식투자를 하는 분이 아니라면 일정기간 매매시에 주식계좌에 잔고를 둘 수 밖에 없으니 이용요율변화에 따라 조금은 영향이 있을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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