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초보자가 꼭 알아야할 기초지식

재테크 2013. 12. 29. 20:41 Posted by 별이그림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해당 카드의 이용에 관련된 설명서 약관 등을 같이 받지만 사실 그 작은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보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읽어봐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죠. 실제 대부분은 사용하면서 문제에 부딪혀보고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면서 제대로 알게 됩니다. 

 

 

 

 

1. 한도
초보자가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총한도 개념입니다.

 

총한도가 300만원이라면 신용결제, 할부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300만원냉장고를 10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30만원씩 10개월간 나눠서 입금하는 것이지만 사용한도를 300만원 모두 사용해서 더 이상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다음달로 바뀐다고해서 한도가 살아나지 않으며 결제일 결제를 하면 카드사별로 1~ 2일 뒤에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한도가 발생합니다.

 

 

 

 

2. 이용기간과 결제일
카드사 별로, 결제일 별로 이용기간과 결제일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카드 결제일이 2013년 12월 27일인 때, 결제일은 같지만,  

 

일시불/할부는 2013년 11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이용한 금액을, 현금서비스는 2013년 10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용한 금액을 12월27일 입금해야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각각 사용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죠. 저도 제 신용카드의 이용기간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구입하다보면 결제일에 예상치못한 금액의 청구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카드의 이용기간과 결제일은 청구서카드사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분할결제
물품은 할부로 결제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결제대금은 분할로 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만 입금했을 때에는 연체로 취급되며 카드는 사용정지됩니다.

 

분할납부와 비슷한 제도로 리볼빙(자유결제)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볼빙은 결제대금을 보통 10~ 100%한도에서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죠.

 

리볼빙서비스는 고객의 등급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하며 이미 연체된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리볼빙은 무료가 아니라 현금서비스 수준으로 높은 이자가 붙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용하기엔 안 좋습니다.

 

또한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과다하게 사용시에는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카드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많이 높아져서 신용카드사용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혜택면에서는 체크카드에 비해 훨씬 유리한 부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또한 재테크신용등급관리를 위해서 신용카드는 유용한 방법이죠. 하지만 과다지출의 원인도 되기 때문에 지출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링크 - 신용등급 무료조회방법 및 등급별 수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