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타인명의로 큰 돈을 잘못 입금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실수를 할까? 생각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업무를 하다보니 실수라는 것은 언제든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돈이 입금되면 뭘 해야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은행자동입출금기에서 앞에 사람이 가져가지 않은 현금이나 지갑을 주운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왠 공돈! 하고 생각하기도 쉽죠.

 

◆ 참고 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ATM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대로 잡히게 되죠. 이럴 땐 바로 옆에 설치된 비상전화기로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왠~ 공돈! 하고 냅다 꺼내썼다가는 횡령죄로 형사처벌받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 입금한 사람의 책임이 크지 않냐? 라고 항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함부로 처분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입금자측에서 먼저 은행에 연락해서 고객센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먼저 고객센터에 연락해도 됩니다.

 

 

 

 

통장주가 실수로 본인의 돈과 헷갈려서 꺼내썼다면 가급적 빨리 그 금액을 채워넣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이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오해받아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