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미성년자에게까지 필수품이 되면서 종종 2~ 3개월 이상 요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소액연체로도 통장압류가 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압류를 할려면 공증이나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즉 바로 할 수는 없고, 할려면 가압류 밖에 못 합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잘 하지 않죠.

 

핸드폰요금이든, 다른 공과금이든, 대출금이든 3개월 이상 연체하게되면 채권회사 측에서 지급명령을 보통 신청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고 14일 이내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통장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판결받는데 3개월 정도 더 추가로 걸리게 되죠.

 

결국 판결이 확정되면 통장, 유체동산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추심비용도 들어가며 판결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액일 때에는 채권자측에서 진행을 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소액연체일 때에는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받는 제약이 더 큽니다.

 

즉, 통신요금도 3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 갚아도 다시 6등급이상으로 올리는데에는 몇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며 그때까지신용카드 신규발급이나 신규대출, 할부 등이 어렵습니다.

 

등급이 6등급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신용대출 등에서 한도와 금리차이제법 있기 때문에 그 휴유증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 결혼자금, 전세대출 등으로 몇천만원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급때문에 이자금리를 더 부담하게 될 수 있는데 그로 인한 손해는 몇만원 수준이 아닙니다.

 

결국 소액연체라도 하지 않고 평소에 신용관리를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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