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로 살고 있다보면 계약기간만료가 다 되어가는데 아직 이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괜찮은 집이라면 전월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늘려달라고만 하지 않으면 구태여 이사갈 생각이 없는 것이죠.
괜찮은 집구하는데도 시간이 제법 걸리며 이사비용 역시 근 100만원, 이래저래 비용이 들어가니 피곤합니다.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같은 조건에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피차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중개비까지.. 이래저래 피곤합니다.
그러다보면 서로 얘기도 없이 계약만료일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새로운 계약조건요구도 없이 계약해지통지도 없이 지나가게 되면 기존계약이 그대로 자동연장 됩니다.
이를 가지고 묵시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보증금, 월세 등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차이점은 계약기간에 대한 약정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서로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해지통고는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미리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민사이기 때문에 개별 상황에 있어서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서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런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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