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대출이란 수시입출금방식이라고도 하며, 대출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내에서는 언제든 출금해서 쓸 수 있고 언제든 입금하여 상환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또한 기한도 약정하여 그 기간 만료시에는 원금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물론 신용 등에 문제가 없다면 연장도 가능하지만 실직, 등급하락 등의 사유로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500만원을 꺼내쓰면 - 500만원으로 표기 되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편한 방식입니다.
이자 역시 마이너스잔액에 대해서만 붙게 되어서 개설해놓고 쓰지 않는다면 별도로 이자부담도 없습니다.
단점은 일반대출상품에 비해서 금리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되는 편입니다. 그래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그다지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용편의성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아도 비상금 용도로 개설해두는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대출총액으로 포함되어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꺼내쓰게 되어서 과소비를 조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사용금액이 늘어나다보면 카드돌려막기처럼 갚지는 못하고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성과 중도상환여부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은행권 신용상품이 잘 알려져 있지만, 2금융권의 일부 금융회사에서 신용, 전세자금대출, 담보대출상품에도 마이너스카드방식으로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일반대출형식과 차이가 없으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재직(사업)관련 서류, 소득관련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은행권은 인터넷상담, 조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거래은행 지점에 방문상담을 받아야해서 조금 불편하지만 2금융권이하는 인터넷상담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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