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우편이 와서 종합소득신고인 줄 알았더니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더군요.

 

아래 우편물을 받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신청자격요건이 되어서 송달된 것입니다.

 

 

 

 

2년 전인가 처음 받았을 때에는 제 급여로는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안 했었는데 기한마감 바로 직전에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왕 안 되도 손해볼 건 아니니 하고 했는데 9월 70여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저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직업군에 종사해서 소득산정할 때 일정비율로

요경비가 공제되어 연간총소득이 훨씬 낮게 잡히더군요. 또한 2014년 급여기준이 아니라 2013년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합니다.

 

 

 

 

신청자격조건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1. 가족조건

배우자나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신청자가 만 60세가 넘을 때에는 혼자살아도 신청가능합니다.

 

 

 

 

2. 총소득조건
2013년 총소득합계가 만 60세이상 단독가구일 때에는 1300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홀벌이가족일 때 2100만원 미만
  (단 3자녀 이상 홀벌이가족일 땐 2500만원 미만)
◆ 맞벌이가족일 땐 2500만원 미만

 

연간총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냥 총급여액을 합계하면 되는데 비하여 사업소득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3. 주택요건
가구원(가족)은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가족들이 전원 2013년 6월1일 기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해야 합니다.

 

 

4. 재산요건
마찬가지로 그 가구원 전원의 2013년 6월 1일 재산합계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하더라도 2014년 3월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거나, 2013년 중에 외국인인 때,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인 때에는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기본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이고 올해는 그 이후에도 9월2일까지 신청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대신 10% 감액되기 때문에 5월중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ARS로 신청가능하고,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려면 꼭 본인과 배우자가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며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관할 지방세무서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1번 - 4번)으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실 때에는 5월은 종합소득신고기간과 겹쳐서 중순으로 넘어가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하는게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