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 결제일이 토일, 공휴일일때 입금은?

재테크 2014. 5. 10. 22:42 Posted by 별이그림자

급여일이 25일인데 마침 토요일이다! 그럼 월급은 언제 입금될까요?

 

신용카드결제일이 일요일일 때! 대출이자납입일이 공휴일인 때! 과연 언제까지 입금하면 연체가 아닐까요?

 

 

 

 

이에 대한 법규정을 보면 민법 제161조가 있습니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별다른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정해진 날짜가 금융기관이 쉬는 날일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결제하면 됩니다.

 

월급도 그렇고, 신용카드대금, 대출이자납입 모두 다음 월요일(첫영업일)이 원칙입니다. 물론 날짜가 하루이틀 늘어난 만큼 대출이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제161조는 제155조의 내용을 봐서는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 법규정과는 상관없이 당사자끼리 합의로(약정으로) 휴일을 만료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그 날짜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연체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민법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급여 역시 고용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계약내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을 배려해서 금요일날 입금해주는 곳도 제법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