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중에 하나로 채무면제유예계약(DCDS)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원이 갑작스런 상해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카드대금 변제가 불가능해졌을 때 그 내용에 따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상품입니다.

 

 

 

 

물론 매달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내야하는 유료서비스로 위험에 대비한 보험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만 보면 정말 괜찮죠. 누구든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연령에 따라 가입제한이 있으며 DCDS상품을 먼저 알고 가입한 회원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카드사의 전화상담(텔레마케팅TM)을 듣고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만 봐도 한동안 원치않는 텔레마케팅에 시달렸습니다.

 

 

 

 

몇번을 거절하다 못해 광고동의했던 것을 철회했더니 그때서야 더이상 안 오더군요. 요즘은 금융회사 TM제한조치로 그런 피해는 많이 줄었을 듯 싶네요.

 

하지만 그 내용이 일종의 보험이라는 것을 안다면 아마 거부감을 보이실 분들도 제법 있으실 듯 싶습니다.

 

 

 

 

게다가 본인의 가입내용, 혜택도 잘 몰라서 제대로 보상금청구를 하지 않아 금감원에서 보상금찾아주기에 나선 것만 봐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므로 채무면제유예서비스에 가입했다면 그 보장내용을 제대로 확인해두는 것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