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같은 MMORPG같은 경우 게임아이템 하나의 가치가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넘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부터 게임아이템을 노리고 나이 성별 속여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실을 알게되면 피해자의 입장에선 정말 스트레스 받게 되죠.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항에 기초하여 범죄가 성립할려면 기망(속이는 행위)재물의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나이나 성별을 속인 행위로 사기가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정말 애매한 때가 많습니다.

 

결국 나이속이기와 아이템교부행위가 연관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현재 형사판례 상에서는 온라인상의 게임아이템에 대한 재물성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게임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이버머니를 쉽게 현거래할 수 있는 게임유저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운 법률문제입니다.

 

즉, 남자가 여자인 척 접근해서 사이버머니를 받아먹고는 잠수타는 전형적인 사기형태에서조차 재물성이 인정되지 못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이템거래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형사상 문제이고, 민사상으로는 계정거래나 아이템거래에 대해서 얼마든지 계약위반 등의 피해배상으로 소송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