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대학신입생일 때에는 사기성 장사농간에 당하기 쉽습니다.

 

대학강의실에 찾아와서 샘플 토익동영상이라며, 무료신청으로 제대로된 계약서도 받지 않고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만 적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뒤 샘플이 아닌 책자 몇권이 도착하죠.

 

이렇게 뭔가 잘못되었다 싶으면 정확한 내용을 찾아보고 계약해지하고 반품해야하는데 이런 부분에 둔감하다보니 그냥 구석에 처박아두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계약해지날짜(물품받고 14일이내)가 지났다며 업체로부터 대금청구를 당하면 그때서야 당황하죠.

 

길거리 봉고차 등지에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을 할부구매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라는 말에 혹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시식처럼 소량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적인 회사도 많지만, 앞뒤말이 바뀌면서 사기를 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이렇게 잠시 마음이 흔들려서 물품을 구입했을 때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취소권!

 

물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할 수 있으며, 14일의 제한이 아니라 성년이 된지 3년이내에 계약취소를 하면 됩니다.

 

 

 

 

제한 조건을 보면 본인이 성년자라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 변조해서 샀다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19세가 넘은 다음에 물품대금을 1회라도 지급하게 되면 추인한 것으로 되어 물릴 수 없게 됩니다. 종종 미성년자는 빨리 어른이 되길 바라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대로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또한 이렇게 파는 제품은 불량도 많아서 구입자측에서 적극 대응하면 청구도 하지 않고 잠수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잊어졌다가 4 ~ 5년 지나면, 해당 불량채권을 타업체에 팔아서 다시 추심어올 때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물품대금의 소멸시효완성(3년)을 주장해서 변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