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유행한 방판사기 유형인데 요즘도 끊이질 않는 모양입니다.

 

보통 대학교 강의실에 찾아들어와 무료로 교재샘플이나 온라인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 집주소를 받아갑니다.

 

 

 

 

하지만 며칠되지 않아 택배로 교재가 배송되며 몇월며칠까지 40만원 대금을 지불라는 청구서가 들어가 있죠. 요즘은 범위가 확대되어 고등학교로도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당황해서 반품할려고 전화를 하면 연결이 안 되거나, 반품받아주겠다며 시간만 끌다14일이 지나면 취소기간이 지났다며 적극적으로 대금청구를 시작합니다.

 

 

 

 

이런 행태가 처음부터 계획적인 것이며 제품도 불량한 경우가 많아서 실질은 사기행위입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사기죄로는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민사적으로 취소하면되기 때문에 구태여 형사범죄로는 규제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이런 불량판매업체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급적 14일 이내계약취소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물건을 반품하는게 좋습니다.

 

 

 

 

그 회사가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이쪽에서 제대로 근거를 남겨서 대금독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죠.

 

미성년자는 별도의 취소권이 있어서 만 21세(성인이 되고 3년이 되기전에)까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단 성년이 지난 다음에 1회라도 대금을 지불했다면 추인한 것으로 되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보통 돈을 안 내고 버티면 흐지부지 잊혀지는 때가 많아서 구입자들이 내용증명도 안 보내고 미룰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런 문제로 지급명령 등으로 제대로 독촉이 들어오면 정말 당황하게 되고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취소의사의 내용증명을 남겨서 근거를 준비해야하며,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런 업체에 대해 민원이 계속 쌓여 이런 영업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기간내에 무조건 이의신청을 하고, 계약서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쪽에서 자기들 맘대로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로 고소할 수 있죠. 자신의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