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카스샵의 거파금 비교

재테크 2015. 1. 13. 21:47 Posted by 별이그림자

전월세부동산매매에서 종종 등장하는 계약금의 흉내를 낸 것이 카스샵의 거파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금민법 제565조(해약금)에 규정이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착수금, 보증금, 위약금 등으로도 불리는데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로써의 역할도 하면서 어느 당사자 일방에 의해 이행파기 될 때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예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보증금 1천만원의 전세집에 계약서를 작성하며 세입자가 50만원먼저불하게 되죠.

 

 

 

 

입주일이 한달 뒤라면 그때까지 생길 수 있는 쌍방의 변심 을 대비한 것입니다. 세입자다른 사정이 생겨 그 곳에 못들어가게되었다면 50만원을 포기하고 마무리 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필요없죠. 반대로 집주인(임대인)이 사정이 생겼다면 원금 50만원에 추가로 50만원해서 1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에선 몇개월 시간이 소요되어 어느 일방의 변심으로 인해 그동안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액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스샵을 보면 비슷한 형태로 거파금(거래파기금)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565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해약금을 건네줘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이 뒤에 가서 요구하기 때문이죠.

 

또한 약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으로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서면)를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계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약금을 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불할 의무전혀 없습니다.

 

종종 보면 구입자가 대부분 어리다 보니 판매자가 경찰에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판매자들은 정식사업자도 내지 않고 판매하며 비정상적인 조항을 내세우는데 고소할 입장도 아닙니다.

 

중고거래가 늘어나면서 물품하자로 인한 반품, 환불도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신뢰할 수 없는 카스샵 같은 곳은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