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하는 방법(자필)

재테크 2014. 2. 14. 22:46 Posted by 별이그림자

유언이라고 하면 죽음 직전에 남기는 말도 되지만, 보통은 자신의 사망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배(상속) 등의 내용을 남긴 의사표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차츰 유언장을 남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재산상속, 유증 등이 이뤄질 수 있어서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 방식만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자필증서에 의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내용전체(전문)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연월일, 주소, 성명자서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예전에 혼자사시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남겨서 남은 재산을 모두 기부하였는데 자필증서유언형식에 맞지 않아 돌보지도 않았던 다른 가족들이 소송으로 찾아갔다는 내용의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규해석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을 때에는 효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문구 삽입, 삭제, 변경 시에는 유언자가 역시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보통 차용증 등 계약서에서도 이렇게 하죠.

 

또한 새로 작성하여 과거 유언내용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가장 최근에 작성한 것이 유효하게 됩니다.

 

 

 

 

다른 방식에서는 증인이 필수인데 비하여 자서방식에서는 없어도 되기 때문에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가족들이 모르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내용에 있어서 제한은 없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추후 상속유류분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유족끼리 분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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